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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족보보규 및 수단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22 10:15:57       조회수 : 1478 파일 :

전자족보 보규 수정 및 수단 접수

 

1. 전자족보의 효율적인 사용 즉 검색기능을 위하여 기존의 족보에서 자손록에 큰 글자로 표기하던 이름을 족보명 우선 방침에서 관명 우선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족보명으로 등재된 종원이 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경인보 해당쪽을 복사 (A4용지) 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지파 수단유사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족보에서는 생년표시에 음양 구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모든 수단은 A4용지에 경인보를 복사하여 첨가하거나 수정할 것을 기재하여 각 지파 수단유사(대종회운영위원)를 통하여서 합당한 단금과 함께 대종회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등재하는 부부는 6,000

2. 새로 등재하는 자녀는 1인당 3,000

3. 등재된 자의 배우자 등록은 3,000

4. 등재된 여자종친의 배우자 등록 3,000

5. 등재된 여자종친의 자녀표기는 0

6. 등재된 자의 면주 첨삭과 수정은 1,000

7. 등재된 자의 졸년과 묘소표기 또는 수정은 1,000

리스트 수 정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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